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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사곡지구 공공개발용 골재, 개인 축사부지로 반출 ‘물의’

구미 사곡지구 공공개발용 골재, 개인 축사부지로 반출 ‘물의’

기사승인 2018. 11. 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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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t 트럭 100대 물량 반출…구미시 "현장 확인후 원상복구 조치"
불법 성토
구미시가 사곡지구 공공개발용으로 허가한 골재를 고아읍 예강리의 개인 축사 신축부지 성토용으로 반출되고 있는 모습./최인호 기자
경북 구미시가 도시개발사업 부지 성토용으로 허가한 골재를 개인 축사 조성을 위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구미시 등에 따르면 시는 고아읍 원호리 산52-1번지 외 2필지 2만3579㎡를 사곡지구 도시개발조합장 A씨에게 2016년 7월20부터 2019년 5월31일까지 토취장개발사업을 허가했다.

토취장 골재는 구미시 사곡지구 도시계발사업 성토용으로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산지개발을 통한 원활한 골재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성토용 허가물량은 9만5479㎥이다.

구미 토취장
구미시가 허가한 사곡지구 도시개발조합 토석채취장 모습./최인호 기자
사곡지구 도시개발조합은 그러나 이달 2일부터 고아읍 예강리 782번지 개인 축사부지 현장으로 25t 트럭 100대 물량을 반출, 개발 행위를 받지도 않은 곳으로 목적과 다르게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사곡지구 성토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물량의 흙을 예강리 축사부지로 반출했다”며 “돈은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담당자들은 “성토현장을 확인했다”며 “토사 불법반출과 관련한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 벌여 불법이 확인되면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구미 사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곡동 6003-12번지 일원 14만3348㎡(1444세대) 규모에 대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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