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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예방대책위 “더욱 적극적 조취 취해달라”

성희롱·성폭력예방대책위 “더욱 적극적 조취 취해달라”

기사승인 2018. 11. 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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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 간담회./연합
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가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이전에도 성범죄 관련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또한 문화예술계 성범죄 예방정책을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대책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2차 권고문’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이번 권고문을 통해 ▲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 표준계약서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정책의 지역 확산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위원 10명 중 8명이 외부 민간위원인 대책위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 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을 위해 지난 3월 19일 출범했으며, 7월 2일 1차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1차 권고문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공적 지원 및 공공참여 배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 실시, 성희롱·성폭력 정례적 실태조사 등 4가지 개선과제가 담겼다.

문체부는 권고안을 수용해 실행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예술(예술인복지재단), 영화(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콘텐츠(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3개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 구제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는 예술계와 국회가 주도하는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도 지원하고 있다. 이 법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와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통한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권리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성평등문화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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