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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택시 OUT”…서울시, 15일부터 직접 단속

“승차거부 택시 OUT”…서울시, 15일부터 직접 단속

기사승인 2018. 11. 1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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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위임 처분 권한 환수…'원스트라이크 아웃' 법 개정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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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승차 거부 택시 퇴출에 나선다.

시는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게 위임돼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권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한다는 것이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동안 위반행위를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현재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 단속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돼 있어 처분율이 낮아 삼진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5~2017년 승차거부 처분율은 11.8%에 불과하다.

1차 처분권을 위임받은 자치구에서 처분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2차, 3차 처분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처분 권한 환수와 함께 승차거부 1회 위반 시 ‘경고’ 처분이 승차거부 퇴출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또 앱택시 목적지 표출을 이용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시는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빈차임을 확인 후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할 경우 음성녹음하고 말 없이 그냥 갈 경우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할 때 도움이 된다.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없이 120에 전화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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