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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 미흡하지만 ‘환영’

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 미흡하지만 ‘환영’

기사승인 2018. 11. 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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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안착 정부와 함께 노력 … 제주자치경찰 모델보다 발전된 방안 도출
국민 경찰 혼란 없게 지방경찰청·경찰서 업무·조직 등 광역 시 도에 위임 제안
서울시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월 제안한 ‘연방제 수준 자치경찰제 모델’과는 차이가 있어 향후 자치경찰제의 골격을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시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연구·고민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소통해온 덕분에 기대한 정도의 완전한 진전은 아니지만 제주자치경찰모델보다 발전된 모델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또 “국민 추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차별로 4만3000명에 대한 구체적 인력이관계획(국가->자치)을 제시하고 재원 부담에 있어 국비부담 원칙을 명시하는 등 자치경찰모델에 한발 다가선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범실시 대상 시도로서 (2019년 5개- 서울 제주 세종 외 2개는 미정) 치안행정과 일반 행정을 성공적으로 연계하고 진정한 자치경찰제로 안착하도록 서울시가 정부와 함께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은 성폭력과 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관련 업무를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것이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 수사·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그 결과 112 신고 출동과 현장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하게 된다.

이 때문데 시는 현재 지방경찰청과 경찰서가 맡고 있는 업무를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나누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면 일선 경찰과 시민에게 혼란을 불러온다는 입장이다.

시는 ‘연방제 수준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모델’에서 국가경찰은 국가안보나 마약 사건, 보안 등을 다루고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은 모두 광역 시·도에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토론회 이후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입법 작업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범 운영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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