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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교직원과 자녀 같은 학교 재직 금지 관리 철저히 할 것”

조희연 교육감 “교직원과 자녀 같은 학교 재직 금지 관리 철저히 할 것”

기사승인 2018. 11. 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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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2기 교육감 백서 발간 기자간담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송의주 기자songuijoo@
서울 숙명여고 답안지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앞으로 교직원과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재직하지 않도록 교원 임용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서울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자녀가 재학하거나 입학 예정인 학교에는 재직하지 않도록 전보 배치할 것이며,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에 해당 교원에 대해 법인 내 학교간 전보를 적극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은 ‘공정성’이라는 학업성적 관리의 절대 가치를 훼손하고 이로 인해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비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육청은 숙명여고 측에 ‘엄중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라’는 취지로 요구한 바 있다.

학교 측은 이 사건 당사자인 교무부장 교사의 쌍둥이 자매의 성적 재산정과 퇴학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공교육 전체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한 이번 비리의 위중함을 고려할 때, 서울교육청은‘관련 학생에 대한 퇴학과 수사 결과에서 적시된 문제 유출 학기 전체에 대한 성적 재산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한다”며 “해당 학교가 위 조치를 현시점에서 즉각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별감사 결과 숙명여고 학교법인의 관련자 징계처분(교장·교감·교무부장: 파면·해임을 포함한 중징계, 고사 담당 교사: 경징계)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그는 “평가의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학 중인 교직원의 배제 등 강화된 학업성적관리 지침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 전수 점검 실시, 부모와 동일한 학교에 배정된 경우에 ‘교직원 자녀 분리 전보·배정 신청 특별기간’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숙명여고 답안지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 학교의 전 교무부장과 그의 쌍둥이 자매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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