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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 지주회사로 전환해 지배력 2배 확대

대기업 총수일가, 지주회사로 전환해 지배력 2배 확대

기사승인 2018. 11. 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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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들이 인적분할·현물출자 등 지주회사로 전환해 총수일가와 지주회사의 지배력을 각각 2배 이상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통해 올해 9월말 기준 173개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173개 지주회사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37개를 비롯해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소속회사) 1869개가 포함됐다.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이 중에서 전환집단 수는 일반지주집단 1개 감소(SM), 금융지주집단 1개 증가(메리츠금융)해 전년과 동일한 22개였다. 전환집단은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의 50/100 이상인 대기업집단이다.

총수 있는 19개 전환집단 소속 22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및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8.2%, 44.8%에 달했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집중돼 있다.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이유는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분할 후 취득한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으로 교환(현물출자)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이후 1년이 도과한 전환집단 소속 19개 지주회사 중 12개 지주회사(63%)가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나머지 지주회사의 경우 인적분할에 그치거나 물적분할(제일홀딩스, 부영), 현물출자(동원엔터프라이즈) 등의 방식으로 설립·전환됐다.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과정은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한 지주회사의 경우 분할 전에 비해,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2배 이상 상승(1단계)했다.

또 사업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지분율도 지주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에 신주가 배정되고, 이후 사업회사 주식에 대한 현물출자까지 더해져 분할직후 대비 약 2배 상승(2단계)했다.

박기흥 공정위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장은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취지에 부합하게 향후 대규모 지주회사 위주로 규제가 시행될 것”이라며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는 방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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