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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인권조례, 해당 없는 ‘성적 차별금지 우려‘로 삐거덕

용인시 인권조례, 해당 없는 ‘성적 차별금지 우려‘로 삐거덕

기사승인 2018. 11. 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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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인권조례는 사회 갈등이 있는 사항 담지 않아
용인시 로고
용인시 로고.
경기 용인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일자로 입법예고 한 가운데 이 조례에 직접 해당되지 않는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 시가 난처해하고 있다.

13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 집행부는 이번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난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이해관계자와 시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 자치사무에 적용될 이번 조례안은 시가 시민의 인권 보장·증진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필요한 사항들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추진’을 용인시장의 책무로 규정했고, 시민이 인권침해를 받았을 때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특히 각종 정책 수립·시행과정에서 시민 인권 증진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시민의 인권 보장·증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정 운영에서 시민의 인권을 보장토록 했다.

그런 가운데 시는 지난 12일까지 수백건의 의견접수를 받았다. 그러나 시는 접수된 의견 중 조례에는 없는 ‘성적지향(동성애) 과 성별정체성(트레스젠더) 등 차별금지’ 등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용인시 인권조례는 시민인권 존중에 대한 조례로 시 행정에 대한 자체사무를 대상으로 국한한다”며 “일부 단체의 반대의견은 조례에는 해당되지 않은 내용(성적지향 차별금지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용인은 시민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존중받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도시여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해 제정할 인권조례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에서만 수원·성남·고양·오산시 등 10개시가 수년전부터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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