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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회찬 부인 신문 필요 없다”…드루킹 증인신청 기각

법원 “노회찬 부인 신문 필요 없다”…드루킹 증인신청 기각

기사승인 2018. 11. 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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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연합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고 노회찬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김씨와 도두형 변호사 등의 재판에서 “입증 취지나 증인 필요성, 실제 증인이 출석 가능한지 여부 등을 포함해서 현 상태에서 노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하는 것이 필요치 않고 진행 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김씨 등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노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선 공판에서 김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에서 조사하지 않은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각된 증인신청에 대해서도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핵심은 5000만원 중 2000만원은 노 의원에 전달됐고 3000만원은 그 부인이 받았다는 사실이기에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공소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 가능하다”며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특검 측이 사망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현장검증이나 노 의원의 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청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채부에 관해 혹시라도 이의가 있다면 (김씨 측 변호인이) 의견을 말할 순 있지만 재판부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또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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