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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핵폭풍’ 삼바 분식회계 오늘 결론…상장폐지 가능성 적어

증시 ‘핵폭풍’ 삼바 분식회계 오늘 결론…상장폐지 가능성 적어

기사승인 2018. 11.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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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이 오늘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와 관련 의결을 진행한다. 이날 증선위는 분식회계 고의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일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 6~7월 임시회의 등 5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고, 지난달 31일 재감리 안건에 대한 심의도 진행한 바있다.

14일 금융위가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릴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장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선 상장폐지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우려하는 상황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투자자 피해 등 파급력과 대우조선해양·한국항공우주 등 과거 사례에 비추었을 때 상폐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회계처리 위반 및 고의성 여부다. 회계처리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논란에서 자유로워진다. 반대로 증선위가 회계처리 위반을 인정하면 대표이사 해임권고 같은 징계와 및 검찰 고발로 이어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의 여부와 관계 없이 위반금액이 크면 재무제표에 변화가 크기 때문에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회계처리 위반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 가치 확보를 위해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내부 문건을 공개함에 따라 고의성 인정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재감리까지 한 결과 분식회계로 판단했는데, 증선위에서 이를 쉽사리 아니라고 결론내리기는 힘들 것”이라며 “더욱이 내부 문건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만일 고의적 분식회계에 나섰다는 정황이 담긴 또 다른 문건이 나온다면 뒷감당을 하기 힘들다”고 예상했다.

다만 증선위가 고의 분식회계를 확정해 검찰 고발을 결정한다 해도, 실제 상장폐지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악의 경우 검찰 고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상장폐지 사유도 아니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은 상장 기업이 검찰에 고발당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린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업심사위원회가 해당 기업이 실질심사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결론을 내리면 자연히 실질심사도, 상장폐지 절차도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매매거래 정지 자체도 없다.

업계에선 과거 사상 최대 회계분식으로 2016년 7월부터 1년 3개월 넘게 거래가 정지됐던 대우조선해양이 상장폐지를 피해간 사례를 주목한다. 삼바 역시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 관계자 형사고발, 재무제표 수정이 있다 하더라도 상폐라는 극단적 상황까지는 이어지진 않을 걸로 보는 배경이다.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심사에 나서는 이유도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이나 회생 가능 기업의 조기 정상화에 있다.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다. 현재 삼바의 지분을 손에 든 소액주주는 2분기말 기준으로 삼바 전체 주식의 21.5%, 8만175명에 달한다. 사업의 계속성, 매출 등 실적 지속성도 주요한 심사 기준 가운데 하나다. 삼바의 경우 지속적인 매출 발생 및 모그룹인 삼성의 증자 가능성 등 사업의 연속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다만 유가증권 상장규정 제48조2항3호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 있거나 빠져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단 규정이 걸린다. 지난 2014년 4우러 중국원양자원이 실질 최대주주 누락으로 금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하지만 거래소는 당시에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당연히 상장폐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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