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를 근로감독해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의혹에 연루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감독에 개입해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61)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53)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노동부가 수사의뢰하고 금속노조가 고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5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으며 사건에 연루된 노동부 직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의 수시 근로감독을 벌일 당시 직권을 남용해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7~9월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감독을 맡았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결론을 낼 것이 예상되자 예정에 없던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근로감독 담당자를 통해 감독 기간을 연장하게 하고 노동부 직원들에게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제안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근로감독관들이 독립적·객관적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당시 노동부 조사가 적절했는지 조사한 결과, 정 전 차관을 비롯한 노동부 고위 간부가 일선 근로감독관의 결론을 뒤집고 삼성에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난 6월 밝혔고 노동부는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금속노조 역시 개혁위의 발표 이후 지난 7월 정 전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동범행 부분과 관련해 피의자들 사이의 공모나 관여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하다.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