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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측 “공정한 재판 기대할 수 없다”…재판부 기피 신청 예고 후 퇴정

드루킹 측 “공정한 재판 기대할 수 없다”…재판부 기피 신청 예고 후 퇴정

기사승인 2018. 11. 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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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연합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 측 변호인이 “저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피고인 방어권이 충분히 반영되는 재판이 아니라면 저희가 굳이 재판을 같이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후 2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 등의 재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이같이 말한 뒤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겠다”며 퇴정했다.

앞서 김씨 측은 노 전 의원의 자살 경위가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다며 노 전 의원이 사망한 아파트 현장 검증, 경찰 수사 기록 제출 등을 요구했으며 노 전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 상태로 신문은 효율적이지 않다”며 “입증 취지나 증인 채택의 필요성 등에 대해 모두 검토해서 재판부에서 합의해서 결정한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들이 임의로 퇴정하는 것은 변호인의 선택이지만 향후 절차 진행은 변호인이 퇴정한다고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인지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결국 김씨 측 변호인의 퇴정으로 이날 재판은 중지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에 진행된다.

퇴정 후 기자회견을 연 김씨 측은 “공소사실의 핵심은 노 전 의원이 정치자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단 사실인데 이 중 3000만원을 받았다고 알려진 노 전 의원의 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재판부가 결론을 내놓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 등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 노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지만 노 의원이 수사 도중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직접 조사는 김씨 등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또 노 의원의 유서에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았지만 대가나 청탁은 없었다고 적혀있었다.

김씨 측은 5000만원을 건넨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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