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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철 고법 부장판사 “파기환송심 통상적 업무”…“외부 압력 재판에 영향 미친 적 없어”

김시철 고법 부장판사 “파기환송심 통상적 업무”…“외부 압력 재판에 영향 미친 적 없어”

기사승인 2018. 11. 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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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철 판사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2015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파기환송심의 재판장이었던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19기)가 본격적인 공판이 시자되기 전 무죄 취지의 판결문 초안을 작성했다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 ‘통상적인 업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일각에서 자신의 재판에 법원행정처 등 외부인사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전제 아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부장판사는 13일 법원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형사사건의 파기환송 후 항소심의 재판장인 저는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방식에 따라 우선 기존 증거자료와 쟁점 등을 파악한 다음, 이를 토대로 추가 심리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대체로 국정원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판단,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판단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중 대부분에 대해서도 유죄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은 2015년 7월 16일 ‘쌍방의 주장과 증명 여하에 따라서 사실인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 심리·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 내부 논의과정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법원조직법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지만 본 사건처럼 환송된 사건의 경우 기존 증거자료를 토대로 한 유죄판단의 논거는 항소심 판결에 이미 정리돼 있기 때문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항소심 판결과 다른 관점에서 기존 증거자료의 내용을 비교·파악하면서 그 논거를 정리하고 관련 쟁점을 검토하는 것은 파기환송 후 항소심의 당연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나아가 항소심 판결의 논거 및 이와는 다른 관점의 논거 등 여러 관점을 비교·검토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쟁점에 대해 심리하는 것도 통상적인 업무”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과 관련된 이날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국민일보는 <[단독] 김시철, 원세훈 공판 시작도 전 ‘무죄’ 초안 작성>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을 배당받은 김 부장판사가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된 2015년 11월 27일 이전에 무죄 취지의 판결문 초안을 작성해 재판연구원(로클럭)과 이메일로 주고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검찰은 김 부장판사 등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뒤 해당 재판연구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이미 마쳤으며, 김 부장판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언론보도는 ‘법원행정처 등 외부인사가 해당 사건에 관한 제 업무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혹은 그 가능성)’을 당연한 전제사실로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판부 외부의 직권남용 의혹 행위가 제가 담당한 해당 사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에 관한 취재를 명목으로 별다른 근거 없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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