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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남산 3억원 사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이상득 전 의원 수사 촉구

검찰과거사위, ‘남산 3억원 사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이상득 전 의원 수사 촉구

기사승인 2018. 11. 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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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 늑장 압수수색 등 부실수사 확인
위원회 “공소시효 남아…관련자 처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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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6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첫 연석회의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김갑배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연합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과거사 조사 대상 중 하나인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불법자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8년 2월 라 전 회장이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통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정부 실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현금 3억원을 당선 축하금으로 전달한 의혹이다. 당시 3억원의 수령자가 이 전 의원으로 지목됐으나 검찰 수사에서 수령자가 누군지 드러나지 않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아 의혹이 불거졌다.

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남산 3억원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검찰에 수사 촉구를 권고했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신한은행 측이 마련한 비자금 3억원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졌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도 45일이 지난 뒤에야 신한금융 고위직의 사무실 등에 대한 늑장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 확보의 시기를 놓쳤다.

또 의혹을 규명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관련자 3명이 사용한 휴대폰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적시하지 않아 압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검찰 수사에 대비해 변호사의 조언을 메모한 것으로 보이는 ‘정치인에 대해 진술하지 않는다면 정치자금법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고 기재한 이 전 은행장의 자필 메모를 확보했음에도 이 전 은행장의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이 남산 3억원 관련 진술자를 대상으로 진술 번복을 회유한 사실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등 당시 검찰이 부실수사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검찰의 재수사가 이뤄졌음에도 아직 실체가 규명되지 않은 점, 같은 혐의로 라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에 대한 고소 사건이 검찰에 배당돼 있으나 1년간 고소인 조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점, 대가성이 규명될 경우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수사 촉구를 권고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의 실체 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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