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정위,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이건희 회장 고발

공정위,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이건희 회장 고발

기사승인 2018. 11. 14.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두 곳을 차명주주 소유로 위장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고발한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삼성’의 前동일인 이건희 회장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2개사를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고,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14일 결정했다.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차명으로 보유하던 2개사는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서영엔지니어링이다. 삼우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 시부터 2014년 8월 분할 전까지 ‘삼성’ 소속회사인 삼성종합건설(現 삼성물산)이 실질 소유주였다. 외형상으로는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 소유로 위장돼 왔다.

삼성종합건설은 1995년 (구)삼성물산에 흡수 합병됐고, 2015년 제일모직이 (구)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해 현재의 삼성물산으로 존속하고 있다.

1979년 3월∼1982년 3월에는 삼성종합건설(47%), 신원개발(47%) 및 ‘삼성’ 임원(6%)들이 삼우 주식 100%를 소유했다. 신원개발은 1979년 5월 삼성종합건설과 합병 후, 현재 삼성물산 건설부문으로 존속하고 있다.

1982년 3월∼2014년 8월에는 외형상 삼우 임원(차명주주)들에게 주식 명의가 이전됐지만 실질 소유주는 여전히 삼성종합건설이었다. 삼우 내부자료 등에도 삼성종합건설이 실질 소유주로 명기돼 있다.

차명주주들은 ‘삼성’의 결정에 따라 삼우지분의 명의자가 됐고, 지분매입 자금도 ‘삼성’에서 지원받았다.

2014년 8월∼2014년 10월 사이에 삼우를 설계부문(新삼우)과 감리부문(삼우CM)으로 분할한 후 삼성물산이 설계부문만 인수해 新삼우가 ‘삼성’에 계열편입되는 전 과정을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차명주주들은 삼우 주식가치 약 168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배당금 69억원만 받고 자신들의 지분을 모두 양도했다. 또 삼우-‘삼성’ 계열사 간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뤄졌고, 삼우는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삼성’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얻어 높은 이익률을 보였다.

홍형주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차명주주 명의로 은밀하게 은폐된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적발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가능한 후속조치와 함께,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한 혜택을 환수하도록 국세청 등에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