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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부인해 엄벌 필요”…‘아내 폭행’ 드루킹 1심 집유

법원 “범행 부인해 엄벌 필요”…‘아내 폭행’ 드루킹 1심 집유

기사승인 2018. 11. 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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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연합
‘댓글조작’ 사건과는 별도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4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정에 명백하게 표시한 점, 현재 이혼해서 재범 위험성이 낮아진 점, 범행 전후 자녀에게 지속해서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아내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A씨와 싸우다가 주먹과 발로 폭행하거나 아령과 호신용 곤봉으로 위협한 혐의와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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