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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격호, 소공동 롯데호텔로 다시 거주지 이전해야”

법원 “신격호, 소공동 롯데호텔로 다시 거주지 이전해야”

기사승인 2018. 11. 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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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리모델링 끝나면 다시 이전 명해"
신격호 회장 '법정으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달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6)이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떠나 소공동 롯데호텔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장은영 판사는 최근 신 명예회장의 거처를 소공동 롯데호텔서울로 다시 이전하도록 결정했다.

1990년대부터 신 명예회장이 거주지로 사용해온 소공동 롯데호텔서울 신관(현 이규제큐티브타워)의 개보수 공사가 지난해 7월 시작되자 신 명예회장의 거처를 두고 신 명예회장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롯데그룹은 분쟁을 벌였다.

이에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을 담당하는 사단법인 선은 가정법원에 신 회장의 거처를 직권으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정법원은 거주지 후보로 꼽힌 장소들을 현장검증한 후 지난해 10월 신 명예회장의 거처를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옮기라고 결정했다.

이후 신 명예회장은 올해 1월 롯데월드타워 레지던스 49층으로 이전해 생활해 왔다.

그러나 호텔 리모델링이 끝남에 따라 신 명예회장의 거주지를 둘러싸고 후견인 및 가족 간 이견이 발생하자, 지난 8월 사단법인 선이 신 명예회장이 롯데월드타워에 계속 머무르고자 하는 필요성을 심리하는 심문기일을 신청했다.

가정법원 측은 “지난해 10월 임시거주지 결정 시 롯데호텔서울 신관의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다시 신관으로 이전하도록 명했다”며 “앞선 결정을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결정을 유지해 돌아가야 한다”고 이번에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신 명예회장과 부인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는 롯데월드타워 내 거주지 상황에 만족하며 계속 머무르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역시 신 명예회장의 평생 숙원사업이었던 롯데월드타워에 신 명예회장이 살기를 희망했다.

신 명예회장은 롯데월드타워 레지던스로 거주지를 옮긴 이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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