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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즉각 반발…경찰도 동요·불만 목소리

검찰,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즉각 반발…경찰도 동요·불만 목소리

기사승인 2018. 11. 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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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늬만 자치경찰로 바꾸고 인력·핵심기능 그대로 유지”
경찰 “국가·자치경찰 이원화되면 사건 ‘떠넘기기’ 진통 겪을 것”
자치경찰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검찰은 물론 경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14일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이 수사·정보 등 핵심 기능은 그대로 두고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만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은 국가경찰이 정보와 보안·외사·경비 및 광역범죄와 일반형사 등 기존 수사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성폭력·가정폭력 등 민생치안 관련 수사권만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늬만 자치경찰로 바꾸고 수사 등 핵심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전히 국가경찰은 비대하다”며 “자치경찰에 부여한 수사권도 한정된 수준이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학계에서도 정부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경찰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울지역 대학의 법학과 교수 A씨는 “15만이 넘는 비대한 경찰 조직을 분산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는 것”이라며 “자치경찰제 도입안에 따르면 광역범죄는 물론이고 일반형사 사건의 수사권까지 국가경찰이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입안은 검찰 등이 비판할 여지를 남겨뒀다”며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면 특수수사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한 수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능을 (자치경찰로) 넘겨야 한다. 현재 안은 실패한 프랑스의 자치경찰제를 보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경찰 역시 전날 발표된 도입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안대로 국가·자치경찰로 조직을 분리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심하게 겪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경찰 간부 B씨는 “범죄는 점점 광역화되고 지능화돼 가는데, 국가·자치경찰로 이원화돼 버리면 업무를 떠넘기는 현상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며 “서로 자신들의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업무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큰 진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경찰 내부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경찰 주도로 마련했던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도 모르는 자치경찰제안이 나왔다. 대부분 우왕좌왕하고 있고 심지어 서장도 어떤 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고 있다”며 “다만 경찰이 제시했던 안과 너무 차이가 심해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실효성이 있는 자치경찰제 없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불가하다는 기조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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