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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음주물의 이용주에 제명 대신 3개월 당원권 정지

평화당, 음주물의 이용주에 제명 대신 3개월 당원권 정지

기사승인 2018. 11. 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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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으로서 이미 치명타' 참작
간병 등 봉사활동 100시간 권고
이용주 "어떠한 처분도 겸허히 수용"
[포토] 이용주 '음주운전 대가는...당원 자격정지 3개월-봉사활동 100시간'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14일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는 경고이며 당직 정직, 당원권 정지, 제명 순으로 수위가 올라간다. 제명과 같은 중징계는 내리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이라는 사회적 해악을 근절하고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안해 내린 조치로 보인다.

평화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당원 자격정지 의견과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의견이 3 대 2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적 비판 여론과 음주운전이 중대 범죄행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당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이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와 지역위원장 등 당직에서 사퇴한 점과 정치인으로서 치명타를 입은 점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철우 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이 의원에 대해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 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이 의원의 징계 수위와 관련해 “위원들 간에도 징계수위에 대해 제명 얘기도 있었고 다양한 의견과 격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장 원장은 “제명과 당원 자격정지는 중징계 해당하는데 제명은 당의 존립 목적을 해하거나 당원의 전체 이익을 해치는 직접적인 해당(害黨) 행위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제명은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장 원장은 “당원 자격정지 자체가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큰 오점이고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면서 “기간보다도 의미가 크기 때문에 3개월 정도로 했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특히 이 의원이 당과 국민에게 깊이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면서 “반성과 자기 성찰의 기회를 봉사활동을 통해 실천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해 비중을 두고 결정했다”고 징계 수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심판원에서 어떤 처분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할 예정”이라고 다시 한 번 사죄했다.

음주운전의 구체적 경위와 관련해 이 의원은 사건 당일 폭탄주 4잔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2시간 가량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연락을 받고 외출하면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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