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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속계약 효력 없다”…전효성 전 소속사 전속계약 무효 소송 승소

법원 “전속계약 효력 없다”…전효성 전 소속사 전속계약 무효 소송 승소

기사승인 2018. 11. 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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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성 /사진=아시아투데이 DB
걸그룹 시크릿 출신 전효성(29)이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4일 전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약금과 정산금 등 1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전씨 측은 지난해 9월 29일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씨 측은 “지난 2015년 600만원을 받은 이후 단 한 차례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고 이를 일부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씨는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아 지난달 토미상회엔터테인먼트와 새로운 전속계약을 맺었다.

전 소속사인 TS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시 “전효성과 당사의 계약은 유효하다”며 “새로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중계약으로서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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