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구속기소…법원, 내일 중 사건 배당 예정 (종합)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 구속기소…법원, 내일 중 사건 배당 예정 (종합)

기사승인 2018. 11. 14. 18: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위상 및 이익 강화’ 등 네 가지 범주로 기소
법원, 중요사건 선정 여부 결정 뒤 내일 중 재판부에 배당
고개숙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검찰이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기밀 유출, 비자금 조성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사법연수원 16기)을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박병대 전 대법관을 19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래 재판에 넘겨진 인물은 임 전 차장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반 헌법적 행위에 대해 추출해 기소했다”며 “임 전 차장에 대한 기소로 이번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중요 수사는 계속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차장이) 직접 재판에 관여해 결과를 바꾼 부분도 있고 헌법에 반하는 문건을 검토한 부분도 있다”며 “임 전 차장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죄는 아니지 않느냐는 입장을 갖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그의 공소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하고 30여개의 범죄사실을 기재했다. 공소장의 분량은 424쪽에 달했다.

검찰은 크게 네 가지의 범주로 임 전 차장에 대한 혐의를 구분해 기소했다. 첫 번째는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및 이익 강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메르스 사태 당시 국가 배상책임 검토,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검토 등 방대한 사건들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두 번째는 ‘사법부에 대한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 견제, 법원 내부 비공개 게시판에 대한 와해 시도, 대한변호사협회 압박 등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했다.

세 번째는 ‘부당한 조직보호’와 관련된 혐의다. 부산지역의 판사 비위 의혹을 은폐·축소한 사건, 정운호게이트 당시 판사 비위를 축소하기 위해 영장정보를 유출한 사건 등에 대해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

마지막으로 예산 유용과 관련해 2015년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로 책정한 3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부분에 대해 공전자기록, 허위공문서작성,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안에 대한 수사 중 임 전 차장의 범죄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가기소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위증 혐의는 아직 국회로부터 고발을 받지 못해 이번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최근 검찰은 법원행정처로부터 확보한 법관 인사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각종 인사로 압박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며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상습도박 혐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 등 재판 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과 당시 사법부 최고 윗선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우선 검찰은 2014년 10월 청와대 및 외교부와 사법부가 함께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공관 회동’에 참석한 박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임 전 차장의 재판에 대해 법원은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요사건으로 선정될 경우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 협의 절차를 거쳐 15일 중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