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10여년간 유류가 고정, 입찰 조작...다른 공모업체 조사도 진행"
| 미 법무부 | 0 | 우리나라 업체 3개사가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2억3600달러(2674억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 D.C.의 미 법무부 청사./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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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업체 3개사가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2억3600달러(2674억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SK에너지·GS칼텍스·한진 등 3개사가 장기간 진행해온 주한미군 유류납품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총 8200만달러(929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상 벌금과는 별도로 담합 모의와 관련된 민사상 독점금지 및 허위주장의 이유로 1억5400억 달러(1745억원)의 배상액을 미국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법무부는 유류가 담합은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기자들에게 “전략적으로 이 중요한 지역의 미군(주한미군)에 대해 10여 년간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며 “반(反)경쟁적 합의의 결과로 미 국방부가 연료 공급사에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지불했다”고 말했다.
델러힘 차관은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혐의는 다른 공모업체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광범위한 조사의 일부”라며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