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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상폐 기로…거래소, 보름 안에 ‘1차 관문’ 결판

삼성바이오로직스 상폐 기로…거래소, 보름 안에 ‘1차 관문’ 결판

기사승인 2018. 11. 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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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상장적격성실질심사절차
금융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한국거래소에서 2라운드를 맞게 됐다. 회계기준 처리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위의 검찰 고발 즉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에 쏠린다.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로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일단락됐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로 시작된 논란이 장장 1년 8개월여 만에 일단락된 셈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4일 오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자의적 해석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매거래를 즉각 중지했다. 증선위가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하거나, 위반금액이 해당기업 자기자본의 2.5%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모두 해당된다.

상장적격성을 따지기 위한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거래소가 당장 상폐 여부를 가를 심사를 진행하는 건 아니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가리는 것이 순서다. 날짜로는 12월 5일이다.

만약 거래소가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 자연히 기업심사위도 열리지 않고 매매거래 역시 결정일 다음날부터 곧장 재개된다. 15일을 꽉 채운다 가정하고 실질심사 부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 즉 상장적격성이 인정된다면 12월 6일부터 거래가 재개되는 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5일 이전에라도 기업심사위 부의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상장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해 기업심사위에 부의할 경우, 해당 결정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여기서 다시 ‘상장 유지·개선기간 부여·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만약 상폐로 결정이 나면 개선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기간이 끝나면 기업심사위를 다시 열어 최종 상폐 여부를 가리게 된다. 통상 기업심사위원은 외부의 법률과 회계 전문가로 꾸려지는데, 사안의 특성상 철저하게 비공개로 가동된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의 판단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결정한 상태다. 하지만 소송 진행과 관계없이 상폐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매매거래 재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내달 15일 거래소의 1차 관문(기업심사위 부의 여부) 결과에 따라 앞으로 짧으면 보름, 길면 1년 이상 거래가 정지되는 셈이다.

최악의 경우 1년의 개선기간 이후에도 기업심사위에서 상폐가 결정되면 7거래일의 정리매매기간 이후 상장이 폐지된다. 하지만 업계에선 상폐라는 극단적 상황까지 가진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거래소에 따르면 2009년 2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 회계기준처리 위반에 따른 실질심사 사례는 총 16개사로, 실제 상폐로 이어진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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