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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사관, ‘징용판결’ 설명회…외교부 “예의주시하며 적절 대응”

일본대사관, ‘징용판결’ 설명회…외교부 “예의주시하며 적절 대응”

기사승인 2018. 11. 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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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일본대사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공보문화원에서 한국 진출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다.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일본공사는 행사 모두발언에서 “여러 기회에 밝혀온 대로 일본 정부는 (청구권 관련)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그 입장에 근거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헤이 공사는 이어 “일본 정부로서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가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것을 위한 의연한 대응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난 달 일본 외무상의 담화를 거론하며 “담화는 판결이 청구권 협정에 위배돼 일본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수료 이래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다는 점을 들어 한국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11월 7일 국무총리 입장발표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외교적 분쟁으로 몰아가려 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현명헌 대처를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여러 경로를 통해 엄중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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