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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심신미약 아닌 것으로 판명”

법무부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심신미약 아닌 것으로 판명”

기사승인 2018. 11. 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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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16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지난달 22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29·구속)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씨는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고 법무부는 지난달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수용된 김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김씨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을 비춰볼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

앞서 김씨가 심신미약을 통해 형량이 감경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과거 ‘조두순 사건’과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등 잔혹한 범죄 피의자들이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을 받아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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