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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평화당의 물징계…‘윤창호법’ 수위낮추기는 안된다

[기자의눈] 평화당의 물징계…‘윤창호법’ 수위낮추기는 안된다

기사승인 2018. 11. 1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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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조재형 정치부 기자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

이 의원은 평화당에서 고작 ‘3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분만 받았다. 당의 최고 징계수위가 ‘제명’인 점을 고려하면 물징계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평화당은 이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면서 “당원 자격 정지 자체가 정치하는 사람에게 매우 불리한 처분에 해당하고 그것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개월 당원 자격정지는 이 의원에게 그다지 큰 정치적 타격을 주지 못한다. 공천권에 제약이 생기겠지만 다음 총선까지 1년 이상 남아 처벌 수위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이 살인행위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법안 발의 후 불과 열흘 만에 본인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을 자행했다. 언행불일치의 전형을 보여준 행위로 국민적 분노가 쏟아진 이유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스물 두살의 청년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발의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라고 관련 부처에 긴급 지시했었다. 당초 국회는 이 법안을 금방이라도 통과시킬 듯한 기세로 몰아부쳤다.

하지만 이 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여야는 조심스런 모습을 보이며 관련 논평을 내지 않으며 “쉬쉬” 했다. 정치권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이에 윤씨의 친구들은 연일 직접 국회를 찾아 법안 통과를 호소하기까지 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다. 미국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죄가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상해 사고를 내도 징역 등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고작 8%에도 못 미친다.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이라며 감형해 주는 주취감경제도도 문제다. 음주운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이 윤창호법의 처벌 수위 약화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단 한 차례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도 패가망신을 한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며 입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이 법을 어겨서야 되겠는가. 이 의원의 사례 등 음주운전 처벌 강화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지금이 법안 처리의 적기다.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의 처리에 여야가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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