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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외무상 강제징용 판결 비난발언에 실망…올바른 대응 촉구”

외교부 “일본 외무상 강제징용 판결 비난발언에 실망…올바른 대응 촉구”

기사승인 2018. 11. 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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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5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양국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비난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최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2차례에 걸친 입장 발표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천명한 바 있다”고 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금번 판결로 인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줄 것을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엄중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일본 정부의 올바른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한일본대사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공보문화원에서 한국 진출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다.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일본공사는 행사 모두발언에서 “여러 기회에 밝혀온 대로 일본 정부는 (청구권 관련)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그 입장에 근거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헤이 공사는 이어 “일본 정부로서는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가 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것을 위한 의연한 대응을 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고노 외무상의 담화를 거론하며 “담화는 판결이 청구권 협정에 위배돼 일본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수료 이래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다는 점을 들어 한국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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