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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천여중생 사건 처벌 청원’…“소년법-국민감정 괴리”

청와대 ‘인천여중생 사건 처벌 청원’…“소년법-국민감정 괴리”

기사승인 2018. 11. 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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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 청원 세번째
형사미성년자 처벌 기준 14세→13세 법안 추진중
"법안 처리 시간 걸려…근본원인 살펴야"
"피해자 보호 우리 책무"
청소년범죄처벌강화 국민청원 답변
청와대가 16일 인천 여중생 자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국민 청원에 답하고 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왼쪽)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청와대 유투브 캡쳐
청와대는 16일 인천여중생 자살 사건 등 갈수록 늘어나는 청소년 범죄와 관련, 소년법 개정 요구와 처벌 강화 목소리에 대해 현행법과 국민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청원과 ‘성범죄피해자 집주소, 개인정보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것을 막아 달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인천 여중생 자살 사건’의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 달 14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9월 19일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미성년자 범죄시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며 “청원을 통해 여러 차례 국민들께서 던져준 의제로써 현행법과 국민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1953년에 만들어진 형사미성년자 기준 14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답답하신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며 “14세 미만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은 이번이 세 번째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해 9월, 청원 답변 1호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당시 조국 민정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함께 답변을 드렸고 지난 8월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이 두 개나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직접 답변을 드렸다”며 “그런데 또 다시 같은 내용의 청원을 답하게 됐다. 경찰과 법무부, 교육부 모두 고민이 깊었다”고 털어놨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월 청와대 청원 답변을 통해 6월에 발생한 관악산 고교생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를 요구한 청원에 답을 하며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미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김 비서관은 “무엇보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에 상처를 딛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2차 가해 대신 응원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계시다면 경찰이나 상담기관을 통해 꼭 도움을 구하기 바라며 억울한 희생이 더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비서관은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가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해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보호되나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를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당사자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준강간 피해 여성이라고 소개한 청원자는 그의 전화번호, 집주소 등 인적사항이 그대로 기재된 채 가해자에게 송달돼 내년 8월 가해자의 출소를 앞두고 극도로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4일에 올라와 이달 3일 청원 마감 전까지 20만 명 이상의 참여를 받았다.

김 비서관은 “소송 서류를 보내거나 소송 기록을 열람·복사할 때 피해자 개인정보를 가리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에 따르면 소송 기록의 개인정보만 가리고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노출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비서관은 “국회 논의에서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알지 못하면 채무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 인적사항을 가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법원행정처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법무부도 가해자에게는 익명 판결문을 제공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계속 논의 중으로, 정교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원도 기존 제도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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