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상습폭행·음란물 유통’ 양진호 검찰 송치…“음란물 카르텔 실체 확인”

‘상습폭행·음란물 유통’ 양진호 검찰 송치…“음란물 카르텔 실체 확인”

기사승인 2018. 11. 16. 11:5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양진호 회장 검찰 송치
폭행, 마약 투약,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6일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기소의견으로 16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상습폭행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위반 등의 혐의로 양 회장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된 음란물 등 5만2000여건과 저작권 영상 등 230여건을 유포해 약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웹하드 업체 2곳,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했다.

특히, 그는 헤비업로더들을 관리하고, 음란물 차단을 위한 필터링 업체 ‘뮤레카’를 직접 운영하며 음란물을 관리했다. 양 회장 등은 업로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되면 ID를 변경하도록 권유하는 등 업로더를 보호하기도 했다.

아울러 경찰은 웹하드·필터링·콘텐츠 제공 업체 대표 등 관계자 19명, 헤비업로더 61명 등 총 80명은 곧 추가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밝힌 양 회장의 혐의는 △강요 △ 상습 폭행 △음란물 유포 △음란물 유포 방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방조 △저작권법위반방조 △업무상 횡령 △대마 수수·흡입 △동물학대 △총포·도검·화약류 미허가 소지 등 총 10개다.

경찰은 향후 양 회장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합동수사팀 관계자는 “양 회장을 검찰에 송치하긴 하지만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등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면서 “특히 음란물 유통의 주범인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회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수원 남부경찰서를 나서며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