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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증원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의견”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증원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의견”

기사승인 2018. 11. 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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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개특위 참석한 박상기와 안철상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오른쪽)이 16일 오전 열린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연합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6일 열린 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안 처장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약 2배로 증원하도록 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다만 안 처장은 “대법관 1인당 1년에 사건을 4만건 정도 담당한다”며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해도 사건 부담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 문제는 상고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 벤치’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 “26명이 한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을지 등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건 분야별로 대법원을 운영하는 나라도 있다”고 말하자 안 처장은 “할 수 있겠지만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 우리나라의 경우 어떨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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