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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디지털 성범죄 근절 최선…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

당정 “디지털 성범죄 근절 최선…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

기사승인 2018. 11. 1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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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당정은 16일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인터넷을 통한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데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양진호 회장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디지털 성범죄와 웹하드 카르텔의 실체가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관련 내용이) 작년 9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에 포함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 입법계획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지난 8월 여야 민생입법 태스크포스(TF)에서 미투, 성폭력 관련 법안을 처벌하자고 뜻을 모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 촬영을 뿌리 뽑고 우리 사회의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면서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한 민생입법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최근 스마트폰 등의 발달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상기시켰다.

그는 “수많은 여성들이 모르는 사이에 몰카에 찍히지 않을까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을 떨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일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성평등한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라며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대처하며,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특정개인을 알아보는 등 피해가 막중한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실효적 대응을 위해 성폭력 차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불법촬영물은 한 인간의 존엄을 파괴시키는 범죄”라고 공감을 표한 뒤 “그럼에도 이를 조직적으로 유통하고 이익을 창출해 황제로 군림해온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차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입법의 재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디지털 성범죄 차단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게 관련 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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