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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카풀서비스에 대한 개악 입법 상정 중단되야”

벤처업계 “카풀서비스에 대한 개악 입법 상정 중단되야”

기사승인 2018. 11. 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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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공유경제 서비스 성장 가로막는 규제 신설 움직임 반대 성명서 발표
벤처업계가 카풀을 포함한 공유경제서비스에 대한 신설 규제 움직임 에 반대에 나섰다.

벤처기업협회는 19일 “공유경제서비스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애플과 소프트뱅크 같은 글로벌 선도기업들도 수조원 단위의 직접투자를 감행하는 등 미래 경제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뿌리내리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최근 공유경제서비스의 대표적 분야인 카풀서비스에 대한 이해부족과 일부 이해 당사자들의 부정적 의견만을 토대로, 국내에서 현재도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카풀서비스의 근거 조항마저 삭제하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벤처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산업혁명을 선도하였던 영국도 기존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증기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적기조례를 제정했으나 시대를 역행한 규제로 인해 영국 자동차산업의 암흑기를 초래했고, 이후 경쟁 국가를 따라잡는데 근 한 세기가 소요됐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켜켜이 쌓인 규제로 인해 대한민국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해외 승차공유서비스의 대표적 기업인 우버(미국)·디디추싱(중국)·그랩(동남아시아)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기업으로 급격히 성장해 각 지역에서 1000만명 이상의 직간접적인 신규 일자리를 연쇄적으로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반해 한국판 우버를 꿈꾸며 국내 승차공유서비스를 개척한 ‘풀러스’와 ‘콜버스’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부·지자체의 규제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거나 주력 사업분야를 변경했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럭시’를 인수하며 승차공유서비스를 준비했으나 정부의 지지부진한 정책 유보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공유경제서비스에 대한 개악(改惡) 입법은 중단돼야한다”며 “승차공유서비스는 기존업계와의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되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소셜벤처형 비즈니스모델로서 국민과 일반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한다”고 했다.

협회는 “저성장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에 기반한 혁신창업과 창업기업의 지속성장이 이어져야 한다”며 “이에 벤처업계는 신산업 발전과 소비자편익과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이번 카풀서비스에 대한 개악 입법 상정이 중단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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