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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CNN 기자 출입정지 백악관에 즉각 해제 명령

미 연방법원, CNN 기자 출입정지 백악관에 즉각 해제 명령

기사승인 2018. 11. 17.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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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방지방법원, CNN 제기 소송에 가처분 조치 내려
아코스타 CNN 출입기자, 7일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후 출입정지
CNN, 언론자유, 적법 절차 저촉 위헌 소송
아코스타
미국 연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대해 짐 아코스타 CNN 백악관 선임출입기자에 대한 출입정지 조치를 즉각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아코스타 기자의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면서 백악관 여성 인턴이 아코스타 기자로부터 마이크를 빼앗고 있는 가운데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대해 짐 아코스타 CNN 백악관 선임출입기자에 대한 출입정지 조치를 즉각 해제하라고 명령했다.

티머시 J 켈리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CNN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보좌진 5명에 대해 백악관이 지난 7일 아코스타 기자에 대한 비밀경호 서비스인 백악관 출입증(hard pass)을 회수하고 출입을 금지한 것을 즉각 복원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이같이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적인 가처분 조치다.

켈리 판사는 “아코스타 기자에 대한 출입정지를 처음에 누가 결정했는지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의 트위터와 CNN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성명을 통해 출입정지 이유를 설명한 것과 관련해서도 “그런 뒤늦은 노력은 정당한 절차를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켈리 판사는 또 아코스타의 출입정지에도 불구하고 CNN은 자사의 다른 백악관 출입기자를 통해 취재할 수 있다는 백악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아코스타 기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CNN의 백악관 수석 출입기자인 아코스타는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도중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과 ‘러시아 스캔들’ 관련 질문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였고, 백악관은 당일 출입정지 조치를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아코스타 기자를 가리키면서 “당신은 무례한, 끔찍한 사람”이라며 “CNN에서 일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백악관은 출입정지 조치 이유에 대해 백악관 인턴이 마이크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아코스타 기자가 인턴과 팔이 닿는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지적했지만 아코스타 기자는 “나는 백악관의 주장처럼 그(인턴 여성)의 몸에 손을 대거나 만진 적이 없다”면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백악관은 이후 아코스타 기자의 출입을 정지한 것은 ‘무례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에 CNN은 13일 백악관이 아코스타 기자와 CNN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와 5조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 및 출판, 집회의 자유를, 5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생명 및 자유, 재산의 박탈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

이어 14일 열린 공판에서 테드 부트러스 CNN 변호인은 이번 출입정지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아코스타 기자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돌려주는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제임스 버넘 법무부 변호인은 “백악관 접근은 수정헌법 1조의 권리가 아니다”며 아코스타가 당시 기자회견을 방해한 것이 출입정지 조치의 배경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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