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국교총, ‘교권 3법’ 개정안 입법 청원

한국교총, ‘교권 3법’ 개정안 입법 청원

기사승인 2018. 11. 17. 16: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809280100256600015169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제109회 정기 대의원회를 열고 ‘교권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교권 3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이다.

교총은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에 교권침해 행위자를 교육감이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만원 수준의 가벼운 처벌만 받아도 10년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나 체육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점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총 대의원들은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사건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교육과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재차 지적하며 “교육자로서 책임과 윤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