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92801002566000151691 | 0 | |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제109회 정기 대의원회를 열고 ‘교권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교권 3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이다.
교총은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에 교권침해 행위자를 교육감이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만원 수준의 가벼운 처벌만 받아도 10년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나 체육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점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총 대의원들은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사건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교육과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재차 지적하며 “교육자로서 책임과 윤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