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와 특별 합동단속, 25개 위반업소 행정처분
| 광역환경 점검장면 | 0 | 광역환경 점검장면/제공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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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업소들이 경기도와 김포시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지난 5~16일까지 김포시내 중점관리대상 65곳(금속.주물업 및 비산먼지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5개 업소를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했다고 18일 밝혔다.
25개 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13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6건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운영일지 미작성 2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금형공장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했으며, 톱밥제조업체 B공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파쇄시설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C목재가구 공장은 대기방지시설에 연결된 닥트를 훼손 방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업체에 대해 환경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경고 등 과태료 부과 15건, 조업정지 7건, 사용중지 3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사법기관에도 고발조치했다.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김포시뿐 아니라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환경위반사안을 엄중 단속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대기, 폐수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영세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신규 입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을 통해 지역 환경NGO와 함께하는 환경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