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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험생 기만’ 영단기·공단기의 부당 광고 제재

공정위, ‘수험생 기만’ 영단기·공단기의 부당 광고 제재

기사승인 2018. 1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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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수험생을 기만한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공단기·스카이에듀 교육 서비스 제공 업체)의 부당 광고를 제재한다.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가 경쟁사업자인 해커스의 강의와 교재를 비방하고, 자신의 교재 판매량 및 공무원 시험 합격실적을 기만 광고한 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7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에스티유니타스는 해커스의 신토익 강의 및 교재가 자신의 것보다 열등하다는 문구가 포함된 내용을 광고했다.

영단기
영단기 홈페이지 캡처
강의 관련 광고 문구는 “‘양과 질’ 모두 비교 불가인 영단기 신토익 강좌!”, “신토익 강의 수 무려 2배 차이!”, “영단기의 반도 안 되는 신토익 강의 수, 그리고 있는 강의들조차도 그저 책 읽는 강의일 뿐” 등이다.

교재 관련 광고 문구는 “H사 신토익 기본서, 신토익 시험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 교재?”, “ 5/29 첫 시행된 신토익 시험의 단 한 문제, 한 단어조차 반영이 안된 신토익 시험 이전에 출간된 신토익 ‘예상 반영’교재” 등이다.

공정위는 에스티유니타스와 해커스의 신토익 강의 상품은 분류되는 방식이 달라 동 광고상 강의 수 비교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럽다고 판단했다. 또 해커스의 강의가 양적·질적으로 실제보다 열등한 것처럼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에스티유니타스는 공무원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은 공단기 수강생인 것처럼 합격실적을 부풀렸다. 9급 공채시험 분야(23개 직렬, 66개) 중 에스티유니타스가 합격 실적의 근거로 삼은 분야는 전국:(일반), 고용노동부(전국: 일반), 고용노동부(지역: 일반) 3개 분야에 불과하다.

자신의 수강생들이 모집인원의 2/3정도 합격했음에도 마치 공무원 전체 최종 합격생 3명 중 2명이 자신의 수강생이었던 것처럼 광고했다.

게다가 에스티유니타스는 자신의 토익 교재에 대해 “대한민국 5대 서점 모두 2016년 기본서 1위 석권 기념 !”이라고 광고를 했다. 하지만 실제로 1위를 한 기간은 약 1일~6일에 불과했고, 그런 사실조차도 작은 글씨로 표시했다. 이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소지가 있다.

심재식 서울지방공정거래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사건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를 비방하거나 자신의 실적 등을 기만한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강의와 교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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