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19일 소환조사…윗선 수사 속도전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19일 소환조사…윗선 수사 속도전

기사승인 2018. 11. 18. 14:1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사법농단 연루 전직 대법관 줄소환…빨라진 양승태 ‘소환 시계’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개입…박근혜 청와대 ‘재판 거래’ 집중 추궁 방침
박병대 대법관 퇴임사<YONHAP NO-3352>
박병대 전 대법관./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재판 지연 등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을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사법농단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6·16기)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전직 대법관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시계도 한층 더 빨라진 모양새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근혜정부 차원에서 강제징용 관련 재판을 지연시키고, 피해자 재단을 설립해 위로금 성격의 배상을 진행해 소액으로 상황을 무마하려고 한 이른바 ‘공관회동’에 참석한 박 전 대법관을 주목하고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차한성 전 대법관(64·7기),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66) 등은 2013년 12월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회동을 열어 강제징용 재판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회동에서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2015년 5월 이후로 재판을 미루자는 논의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배상액 1억원씩을 모두 지급할 경우 총 배상금액이 20조원에 달하므로 독일이 유럽의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배상한 것처럼 재단을 설립해 1인당 300만~800만원 수준의 배상을 진행해 정부의 부담을 줄이자는 논의가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박근혜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해 재판을 지연하고 배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한 박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지방·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해 의원 지위 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에 명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헌재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중요 사건의 평의내용 등 내부기밀을 빼돌리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앞서 검찰은 전직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 거래 카드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통상임금·과거사 사건 등을 문건으로 정리하라는 박 전 대법관의 메모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문건은 ‘현안 관련 말씀 자료’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사례’라는 제목의 법원행정처 문서들이다. 2015년 7월 말 만들어진 두 문건에는 ‘사법부가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