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단독]‘저출산 극복’ 외치던 국회, 정작 육아휴직은 외면

[단독]‘저출산 극복’ 외치던 국회, 정작 육아휴직은 외면

기사승인 2018. 11. 19. 04: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빗방울에 갇힌 국회<YONHAP NO-8552>
대한민국 국회./연합
‘저출산 극복 여야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국회 보좌진들의 육아휴직 제도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육아휴직자의 대체자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차별 대우가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8일 육아휴직자의 대체자로 A의원실에 근무중인 이모씨(32)에 따르면 “국회 인사과에 육아휴직을 문의했더니 ‘대체인력의 경우 육아휴직을 절대 쓸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 기관인 국회조차 법을 지키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또는 공공기관이 육아휴직 제도를 잘 지키고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대체 인력이라는 이유로 출산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호소했다.

임기제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6개월 이상 재직을 했거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들어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사용이 가능하다.

국회 공무원은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1년씩 연장하는 시스템이다. 국회는 육아휴직 결원 발생으로 인한 대체 공무원을 뽑지만, 그들에게는 육아휴직을 쓸 수 없도록 하는 등 암묵적으로 사직을 권고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사무처 직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대체공무원이 휴직을 하면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연속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국회 내부에 임의 규정이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규정은 없지만 개념상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체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 자리를 대신해 근무하기 위해 입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상혁 한국노총 법률팀 노무사는 “육아휴직자인 공무원과 대체공무원 모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게 된다”면서 “6개월 이상 기간이 남은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 여성의원 역시 “임의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체공무원인 여성은 자격요건을 갖추어도 육아휴직을 쓸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앞으로 대체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6개월 이상 근무 요건을 갖춘 모든 임기제공무원들에 한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측은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등 별도의 규정 없이 동일하게 법을 적용 받는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