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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법적 하자 있어 철회해야”

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법적 하자 있어 철회해야”

기사승인 2018. 11. 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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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 법률 검토의견 제출
경영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과 객관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철회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의견을 지난 16일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법제처로 이송돼 심사 중이다.

경총 측은 “전문적 법률 조언을 받아 작성한 검토의견에서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 객관성, 단일성, 확정성 등 법적 차원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철회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경총은 개정안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모든 시간’을 추가한 것을 지적했다. 노사 간 힘의 논리에 따라 사업장별로 다르게 정해진 ‘유급처리 된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적용하면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업장의 월 최저임금 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일주일에 2일(주로 토·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업은 월 산정시간 수가 최대 243시간으로 늘어난다. 이에 월 최저임금 부담이 202만9050원이 돼 대법원 판결 기준(월 산정시간 174시간·월 최저임금 부담 145만2900원) 대비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총 측은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져 이들 기업의 최저임금 부담이 늘고 근로자 간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며 ‘주휴 시간’과 같이 실제 일하지 않는 가상의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상식 면에서나 시급의 본질적 정의 면에서나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대법원 판결과 맞지 않는 현행 행정지침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소정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근로시간 수에 주휴 시간처럼 ‘일하지 않는’ 유급처리시간까지 합산해 시급을 산정해왔다. 이 같은 행정지침은 최근 ‘주휴 시간은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정부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 위반이 형사처벌 사항임에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시급 산정시간 수’를 변경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국회 입법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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