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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시사상식] 정당 경상보조금 배분, 의석수 많을수록 유리?

[톡톡! 시사상식] 정당 경상보조금 배분, 의석수 많을수록 유리?

기사승인 2018. 11. 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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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본회의 개의 어려울것 같습니다'
지난 15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 모습. 이날 회의는 신임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에 반발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을 면치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 민생법안 처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문을 연 11월 정기국회가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사 정국에 앞서 단행된 경제투톱 교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환경부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 등 최근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조치에 반발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11월 정기국회 전체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15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전원 불참, 의결정족수 미달로 끝내 열리지 못하는 파행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어기는 것”이라고 개탄했습니다.

하지만 문 의장의 개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야는 이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야당이 억지를 부리며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통령과 여당이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해야 할 일을 놓아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이날, 한쪽에서는 국가가 정당 운영에 쓰라고 이들에게 적지 않은 금액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웃픈’ 일이 있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7개 주요정당에 4분기 경상보조금 106억4088만원을 배분했습니다. 정당별로는 11월 현재 의석 129석을 차지한 1당인 민주당이 33억542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당(112석)과 바른미래당(30석)이 각각 33억2590만원, 24억2948만원을 지급받아 뒤를 이었습니다.

4분기_정당별_경상보조금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 경상보조금은 정당의 정당운영비 보조를 위해 매년 분기별로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중 하나입니다. 경상보조금 금액을 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지급 조건은 교섭단체(20석 이상) 구성 여부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경상보조금 총액의 50%를 먼저 균등 배분합니다. 그리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는 경상보조금 총액의 5%를 배분합니다.

이번에 지급된 4분기 경상보조금의 경우 20석 이상의 의원수를 확보한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구성 여부 항목에서 전체 총액의 절반인 53억2044만원을 균등하게 ‘삼등분’한 17억7348만원을 나눠 받았습니다. 반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정의당(5석)과 민주평화당(14석)에게는 이보다 훨씬 낮은 2억6602만원이 배분됐습니다. 만약 올초 두 당의 합의에 따라 결성됐던 공동 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하반기에도 그대로 유지됐다면 전체 경상보조금의 절반을 ‘사등분’한 13억3011만원을 지급받았을 것입니다.

정의당과 평화당이 배분받은 경상보조금 총액은 각각 6억6206만원, 6억2898만원입니다. 의석수가 5석에 불과한 정의당이 14석의 평화당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분받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교섭단체 구성 여부와 의석수 외에 직전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거둔 득표율도 경상보조금 산정 기준으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직전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거나 5석 미만에 그쳤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득표율을 거뒀다면 경상보조금 총액의 2%를 배분합니다. 의석수가 1석뿐인 민중당과 대한애국당이 각각 2억3332만원, 692만원의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 기준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경상보조금은 교섭단체 구성 여부 기준에 따라 전체 금액의 절반(50%)을 먼저 균등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25%)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25%)은 직전 총선 득표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참고로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국조보조금에는 경상보조금 외에 대통령선거와 총선,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경상보조금과 같음),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최근 실시한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최근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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