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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올린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김혜경 VS 경찰’ 투표에 네티즌 85% “경찰 주장 공감”

이재명 올린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김혜경 VS 경찰’ 투표에 네티즌 85% “경찰 주장 공감”

기사승인 2018. 11. 19.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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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올린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김혜경 VS 경찰' 투표에 네티즌 85% "경찰 주장 공감" /혜경궁 김씨 사건, 김혜경, 이재명 트위터 투표, 이재명, 사진=이재명 트위터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자신의 아내 김혜경 씨 변호인 주장 중 누구의 주장에 공감하느냐며 제안한 SNS 투표에서 응답자의 85%가 경찰의 주장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카카오스토리)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으로 부인 김 씨의 변호인 주장과 경찰의 주장을 제시했다.

이어 "변호인 주장은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 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기보다, 원본 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쉬우니... 동일인 아님', 경찰 주장은 '트위터 공유 직후 곧바로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으니 동일인'"이라고 적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사가 글을 올린 뒤, 투표 마감을 17시간여 남겨 둔 이날 오후 9시까지 2만 3500여 명의 네티즌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85%가 '경찰 주장에 공감'을 선택했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7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종 소유주가 김혜경 씨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고 밝히면서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이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이후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는 점을 결정적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에 김 씨 변호인은 같은 날 "제삼자가 카카오스토리 사진을 다운로드 해 해당 트위터에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경찰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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