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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오늘 소환 조사

검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오늘 소환 조사

기사승인 2018. 11.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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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지난 14일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임 전 차장과 공모한 것으로 30차례나 적시됐다.

박 전 대법관은 박근혜정부 차원에서 강제징용 관련 재판을 지연시키고 피해자 재단을 설립해 위로금 성격의 배상을 진행해 소액으로 상황을 무마하려고 한 이른바 ‘공관회동’에 참석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박근혜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해 재판을 지연하고 배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한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지방·국회의원들이 낸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해 의원 지위 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에 명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박 전 대법관은 헌재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중요 사건의 평의내용 등 내부기밀을 빼돌리고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 조사 이후 박 전 대법관의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전·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이르면 이달 안에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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