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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법원행정처의 특정 판사 인사 보복 정황 드러나

양승태 법원행정처의 특정 판사 인사 보복 정황 드러나

기사승인 2018. 11. 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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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평정 조작해 지방 법원으로 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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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제공=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판사의 인사 평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지방으로 좌천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을 지닌 판사들 동향을 감시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 의혹은 사법부를 상대로 한 최근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됐지만 대법원은 그동안 실체를 부인해왔다.

1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송모 부장판사의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지방 소재 법원으로 전보한다는 계획을 담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라는 제목의 2015년 1월 법원행정처 문건을 확보했다.

송 부장판사는 박상옥 당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다.

그는 이보다 앞서 2014년 8월에도 권순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비판하는 글을 쓴 바 있다.

당시 수원지법에 근무하던 송 부장판사는 통상의 법원 인사원칙에 따라 서울 소재 법원으로 옮겨야 했지만 문건 작성 직후인 2015년 2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전보됐다.

검찰은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작성된 이 문건이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이어지는 당시 사법행정 수뇌부에 차례로 보고된 정황도 확인했다.

해당 문건에는 송 부장판사를 포함해 당시 사법행정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법관 여러 명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송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앞서 법원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자체조사를 했지만, 지난 5월 말 “비판적 법관 리스트를 작성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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