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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 3년간 대면회의 0회’ 조례위반 ‘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 3년간 대면회의 0회’ 조례위반 ‘

기사승인 2018. 11. 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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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심의 규정 없음에도 관례적 서면심의
모범 보여야할 기획조정실이 더 조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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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획조정실 행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민경선 의원/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 회의도 갖지 않고 서면심의로만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경선 경기도의원(고양4,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도 기획조정실 행정감사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위원회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원 조달, 투자사업계획 등에 대한 심의 뿐만 아니라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운용심의회,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까지 대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도 재정운영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최근 3년간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100% 서면심의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또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7조 1항에는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로 돼있고 “2항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을 뿐 어디에도 서면심의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 “개별 조례와 별개로 위원회에 관한 기본 조례인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서면심의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집행부서 내부 규칙에도 없다”면서 “명백한 조례 위반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기획조정실이 위법을 자행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규명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일갈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특히 문제가 된 것은 △2019~2023년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자문과 △2019년도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5건에 대한 심의이다. 이는 지난 2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성원이 안된다는 이유로 해당 위원들에게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이 서면심의를 독려했으나 의회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돼 결국 지난 6일 도청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도 담당 기획조정실장 등 실·국장 3명이 불참하고 의회도 제척·회피 사유 등으로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 결국 심의 자체가 파행됐다. 이에 심의안건은 2019년도 예산서 부속자료로 예산서와 같이 지난 12일까지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해야하브로 또 다시 서면심의로 강행됐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렇듯 중요한 심의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중요 안건에 대해 개최해야 할 회의를 전혀 열지 않고 11회 동안 서면심의로 일관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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