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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규제완화, 은행권 IT개혁 시발점 되나

핀테크 규제완화, 은행권 IT개혁 시발점 되나

기사승인 2018. 11.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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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핀테크(금융기술)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은행의 핀테크 업체 지분보유 제한이 완화될 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총리는 지난 16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과 15개 시중·국책은행의 은행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보유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해당 사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내 은행 등 금융회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은행법 제37조(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에 따라 비금융회사인 핀테크 업체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은행 입장에서는 유망한 핀테크 업체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이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핀테크 업체들 입장에서도 국내 금융회사의 투자를 받으면 안정적인 자금 확보가 가능한 데다 개발한 기술을 곧바로 금융사 디지털 플랫폼에 접목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규제로 인해 금융사들의 투자는 거의 받지 못하고 일반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은행권이 이처럼 핀테크 업체 지분보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디지털 금융에서 핀테크 업체들이 빠르게 시장을 점령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비바리퍼블리카·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들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인 간편송금 서비스는 작년 한해에만 2억3633만건, 11조9541억원의 이용실적을 기록했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핀테크 업체들의 간편송금 이용실적이 4억건, 2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금융권 전체 간편송금시장의 97%에 달하는 점유율이다.

은행의 전통적인 전산실 체제로는 적극적인 개발과 혁신 시도가 어렵다는 점도 규제 완화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 전산실은 사고예방과 안전성 유지에 초점을 맞춰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하다”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면 검증하는 데만 몇 달 이상씩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에 대한 투자 규제가 완화되고 다양한 투자협약을 맺게 되면 은행은 핀테크 업체에 신기술 개발을 맡겨 기술 검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며 “디지털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은행들에게 규제완화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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