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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개 P2P업체 사기·횡령 적발…‘규제 법제화’ 시급

금감원, 20개 P2P업체 사기·횡령 적발…‘규제 법제화’ 시급

기사승인 2018. 11. 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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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개인간)대출업체 A펀딩은 ‘가짜 골드바’를 대출담보로 내세워 소비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했다. 또다른 업체 B펀딩은 부동산 담보권이나 태양광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보유한 것으로 허위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등 부실공시를 하다 최근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처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P2P대출 플랫폼을 악용해 사기·횡령 등 정황이 드러난 업체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번 검사를 통해 당국에 적발된 업체만 대형사 포함 20개사에 달하지만, 아직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P2P대출 규모가 4조원을 넘어선만큼, 금융감독원은 P2P업체 규제 법제화를 위해 국회·법제처 등 입법 유관기관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2일부터 9월28일까지 P2P연계대부업자 178개사를 대상으로 P2P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했으며, 이 결과 20개 P2P업체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검찰에 적발된 업체를 수사의뢰하거나 경찰에 관련 수사정보를 제공했다. 이밖에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지도했다. 특히 연락두절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4개 업체에 대해선 추가 확인후 등록취소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로 공시해 투자금을 모집한 뒤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자들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업체가 다수 적발된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쏠림현상은 2/3 정도”라며 “인력을 최대 동원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부동산과 연계된 P2P업체를 점검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연체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는 방식으로 연체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경품을 과다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있었다. 여기에 고객정보 보호장치도 허술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다만, 아직까지 P2P대출을 규제할 수있는 ‘법적 장치’가 없단 점에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 무용지물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P2P 플랫폼에 투자금이 들어오면 업체는 대부업체에게 돈을 넘겨주는 복잡한 구조다 보니, (권한이 없는 금감원으로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P2P 투자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고 한다”며 “국회 법제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P2P규제 법제화가 추진되면 유관기관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P2P 연계대부업자 검사도 보다 더 강화된다. 허위사기 대출 취급·투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수사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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