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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추락사 중학생’ 패딩점퍼, 유족에 반환키로…공동공갈·상해죄도 적용

‘집단폭행 추락사 중학생’ 패딩점퍼, 유족에 반환키로…공동공갈·상해죄도 적용

기사승인 2018. 11. 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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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가해 중학생 4명 영장심사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친구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 A군(14)의 패딩점퍼를 입은 가해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점퍼를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중 B군(14)이 빼앗아 입은 A군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하고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으며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지난 11일 저녁부터 A군의 패딩점퍼를 입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B군은 경찰에서 “집 앞에서 A군과 서로 점퍼를 바꿔 입었다”면서 “강제로 빼앗아 입은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제로 B군과 A군이 점퍼를 바꿔 입었는지, 강제성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B군이 강제로 A군의 점퍼를 빼앗아 입은 사실이 확인되면 절도죄나 강도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B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등은 사건 당일 오전 2시께 PC방에 있던 A군을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으로 끌고 가 폭행한 뒤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이들은 A군이 B군의 아버지를 험담했다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A군은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가해자들을 다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사건 당일 오후 6시40분께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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