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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탄력근로제 확대 필요…경사노위서 논의”

노동부 “탄력근로제 확대 필요…경사노위서 논의”

기사승인 2018. 11. 1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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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협의 통해 결정돼야 할 부분…노동시간제도개선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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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며 오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안경덕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탄력근로제는 주52시간제 하에서 예외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 제도로, 선진국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단위기간 확대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이나 1년 등으로 늘려야 한다는 논란이 있다”며 “노사정 간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경사노위를 출범하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만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경사노위 운영위원회에서도 제도 오남용을 우려해 무조건 반대하기 보단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공감을 했고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도 출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탄력근로와 포괄임금이 엮여있다고 보기 때문에 노동시간제도개선위가 출범하면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어떤 부분까지 얘기할 지는 노사정 간 의견을 나누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안 실장은 “업종에 따라 6주 이상, 많게는 3개월 이상 집중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정기 개보수를 할 때 6주 이상 걸리고 선풍기·난방기 등을 만드는 계절사업의 경우 최소 4개월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업종에선 현행 탄력근로제에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단 얘기가 나온다”며 “모든 기업에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일부 업종과 직무에선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용역으로 진행 중인 산업 현장의 탄력근로제 운영 방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중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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