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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술 강요도 처벌…정동영 “7대 음주관련 입법 추진”

평화당, 술 강요도 처벌…정동영 “7대 음주관련 입법 추진”

기사승인 2018. 11. 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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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같은당 소속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 국민과 당원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다. 정 대표는 아울러 대한민국 음주문화 개선 7대 종합셋트 입법화로 술과의 전쟁을 밝히고 음주강요도 폭력으로 처벌하는 등 7대 음주 관련 입법 추진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민주평화당은 19일 음주 강요도 폭력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7대 음주관련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소속 의원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었던 평화당은 당사자인 이용주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징계를 내렸다. 당 안팎에선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평화당은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비판여론을 감안한 듯 발 빠르게 후속 조치를 마련하면서 관련 사안을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를 비롯해 조배숙 황주홍 김종회 박주현 윤영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지금 국회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돼 있다”면서 “하지만 윤창호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고 운을 뗐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이 의원의 음주운전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과 음주문화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개선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음주관련 7대 입법 정책은 △주류판매자의 안전관리권한 부여 △공공장소에서 주류음용 금지 △주류음용강요폭력 처벌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 가중처벌 △음주범죄 가중처벌 △주류광고 전면금지 △주류사 각종 후원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술을 먹지 못하거나 먹기 싫은 사람에게 억지로 강요하는 행위를 폭력으로 규정했다. 이를 강요할 경우 성폭력이나 언어폭력과 같이 명백한 폭력으로 규정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주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도 밝혔다. 이들은 “살인 등 강력 범죄의 30%가 음주 후 사고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음주 시 심신미약, 음주로 인한 판단 미약 등의 사유를 들어 처벌을 경감하지 못하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게 국민인식”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를 폭력의 범위에 넣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해 술 문화 선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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