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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의혹 연루 현직 판사 ‘탄핵소추 절차’ 검토 결론 (종합)

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의혹 연루 현직 판사 ‘탄핵소추 절차’ 검토 결론 (종합)

기사승인 2018. 11. 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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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동료 판사 ‘탄핵’ 문제 다뤄…찬반 의견 격론
대표회의 “징계절차 외 탄핵소추절차 함께 검토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
한자리에 모인 전국 법관 대표들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연합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법원 내부에서 사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국회에서 진행될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 후속 조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관대표회의는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 대표 총 119명 중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을 발의해 이 같은 의견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 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법관회의에서는 동료 판사들에 대한 탄핵 문제를 다루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만큼 찬반을 두고 3시간에 걸친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표결에는 총 105명이 참여, 53명이 결의안에 동의하고 43명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9명의 대표판사는 의견을 내놓지 않고 기권했다.

찬성 측에서는 탄핵 절차를 통해 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반헌법적 행위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고, 반대 측에서는 탄핵소추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점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압도적인 방향에서 표결이 이뤄지진 않았다”며 “반대하는 대표 판사들의 논거도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 탄핵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법원이 제3기관인 국회에 촉구할 수 있느냐 문제는 본질적으로 달리하는 문제여서 여러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에 탄핵소추의결을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표 판사들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방안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채택되지 못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상근판사 감축과 합의부 재판장과 단독재판장은 2년간 근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는 “2019년 행정처 상근판사 감축을 위한 행정처 정책업무 이관논의는 ‘수평적 합의제 기구에 의한 사법행정 의사결정’ ‘사법행정 집행에서의 상근판사 배제’란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를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경력 우선의 서열위주 방식에서 순환근무 방식으로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합의부 재판장과 단독재판장은 2년간 근속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재판장은 법관 희망을 고려해 2년 이상 연속 단독부장으로 근무한 법관을 우선보임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내년부터 시범실시되는 법조경력 15년 이상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는 희망하는 법관을 우선 보임하되 대상을 일률적으로 특정 기수로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그 구성원인 법관은 향후 합의부장 보임 등에 있어 같은 기간 단독부장으로 근무한 법관보다 불이익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법관대표회의는 의결 사항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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