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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14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혐의 대부분 부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박병대 전 대법관, 14시간 검찰 조사 후 귀가…혐의 대부분 부인

기사승인 2018. 11. 2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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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검찰 출석1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61·사법연수원 12기)이 14시간 30여분 가량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9일 박 전 대법관을 소환해 14시간 30여분 가량 조사한 후 20일 새벽 귀가시켰다.

전날 오전 9시 20분께 검찰에 출석한 박 전 대법관은 조사를 마친 뒤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안 촉구가 가결된 것에 책임감을 느끼는가’, ‘국민들에게 분명한 사과가 없었는데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 ‘사법농단 최종 지시자는 본인인가 양 전 대법원장인가’, ‘후배들의 과잉 충성이라고 생각하는가’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가 다양한 점을 감안하면 추가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2011년 6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대법관으로 근무했고 이 중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른바 ‘공관 회동’에 참석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과 관련된 재판을 지연하고 배상에 대해 논의한 혐의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지방·국회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헌재에 파견 나간 판사를 통해 중요 사건의 평의 내용 등 내부기밀을 빼돌리거나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이르면 20일 박 전 대법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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